[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키는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발표와 함께 국회에서 이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제97조의2(보험모집장소의 분리)를 통해 ‘보험회사 등은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취급하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모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있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중개사의 등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입점 시키려는 정책은 임종룡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과거 신제윤 위원장 시절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신학용 의원은 “복합점포가 금융지주사의 수익창출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판매채널의 은행 종속화만 심화시키고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다.

이에 신제윤 위원장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실제로 올해 초에 은행과 증권만을 포함하는 복합점포만 개설했다.

하지만 임종룡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포함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사실상 방카슈랑스 25%룰을 무너트리려 하고 금융당국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사가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3년 국내에 도입됐으나, 소비자의 상품권 제한, 불완전판매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됐고, 이러한 이유로 2008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는 방카슈랑스의 판매상품 및 판매비율을 25%로 제한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이 보험업법 시행령, 고시, 규칙 등 각종 하위 규정에 산재돼 있어 행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입법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금융위 발표 역시 우회적으로 모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가 내놓은 복합점포 방안은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든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켜 금융업권별 공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라도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금융위 발표는 행정부가 모법의(보험업법) 취지를 역행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입법권 침해 사례”라며 “모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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