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세계그룹

[뉴스워치=유수정 기자] 신세계그룹이 상장사 7개사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 등 7개사는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시행한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다. 회사 별 주주총회 날짜는 ▲13일 신세계건설 ▲14일 신세계푸드·신세계아이앤씨 ▲15일 신세계·이마트 ▲18일 신세계인터내셔날 ▲19일 광주신세계다.

전자투표 기간 동안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세계그룹 측은 전자투표제 도입 이유로 주주가치 향상을 꼽았다. 일정상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도 전자투표제를 통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