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이니스프리·에뛰드하우스·해피바스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

[뉴스워치=유수정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4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착향제)인 HICC가 검출됐다.

검출 제품은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비욘드)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이니스프리)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에뛰드하우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해피바스) 등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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