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정부(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돼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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