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선지 기자] 얼마 전 부부동반 모임으로 중국 베이징을 여행하고 돌아온 한정순(41․용인시) 씨는 만리장성 입구의 한 노점상에서 산 짝퉁 화장품을 바른 뒤 피부 트러블이 심해져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고씨는 “베이징 공항에서 기내반입이 안 돼 수거된 안전화장품”이라는 노점상 주인의 말에 깜박 속아 산 것이 출처도 성분도 알 수 없는 내용물의 가짜 화장품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짝퉁 화장품이 공항 안전화장품으로 둔갑한 채 중국 곳곳의 관광지 노점상에서 판매되고 있어 중국을 관광하는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국 언론들도 ‘짝퉁 화장품을 공항에서 가져온 화장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늘고 있다’며 중국에서 화장품 구매시 주의를 당부할 정도다.

중국은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할 때 50ml가 넘는 화장품은 용량초과로 기내 반입을 허용치 않는데, 일부 직원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화장품을 모아 따로 빼내어 노점상인들에게 넘기는 일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노점상인들은 그 제품을 시중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데,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좋다. 대부분이 이미 사용한 제품이지만 최소한 짝퉁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격도 정가에서 1/10 정도의 가격으로 싸게 정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이런 제품을 찾아다니는 소비자들도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짝퉁 제품을 공항에서 수거해온 화장품이라 속여 판매하는 노점상인이 늘고 있다. 운반 과정을 직접 확인 할 수 없으니 소비자들은 정품으로 믿고 구매 하는 것이다.

고씨의 경우 노점에서 1천위안(한화 약17만7천원) 상당의 샤넬화장품을 100위안(한화 약 1만7천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미 절반 가량 사용한 제품이었지만, 평소에 구매하지 쉽지않은 고가제품이고, 이미 절반 정도 사용했다는 것이 정품임을 확신케 했다고 한다.

중국 현지를 취재할 수 없는 대신 우리나라의 상황이 궁금했다. 인천공항 세관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직원이 몰래 빼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 한국도 공항법에 따라 용량이100ml이 넘는 화장품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며, 반입불가 판정을 받은 화장품은 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처분하거나, 출국장으로 다시 나가서 지인에게 위탁처리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인이 위탁처리를 안하고 공항에 버린 제품들은 당일날 바로 폐기처분 되어지며, 직원이 따로 빼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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