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영 회장 “주주이익 극대화 위한 것”

사진=삼광글라스

[뉴스워치=유수정 기자] 종합주방용품기업 삼광글라스는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배당 권리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의 45.4%다.

이는 책임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제외한 일반주주 주식 260만주에 대해 주당 750원이 차등배당될 전망이다.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힘든 시간을 회사를 믿고 함께 버텨주고 신뢰를 보내준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배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삼광글라스는 전년도 역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배당 권리를 포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반주주들에게 주당 350원이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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