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문가 내세워 김경수 판결 비판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문 분석을 통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 지사 법원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드루킹과 공모한 물적 증거가 없고, 공동 범행도 하지 않았다"며 1심 법원을 비판했다.

당초 민주당은 김 지사 1심 판결 직후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는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판 불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결문을 설명한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제시하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킹크랩 시연과 참관, 그리고 킹크랩 개발과 사용에 대한 허락 여부 등은 그다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차 교수는 특히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유무죄 판단과는 달리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구속 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은 경남 도정의 영속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마치 피고인이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해 두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관계와 동떨어졌고 실제 김동원의 진술 취지도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민 변호사도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드루킹 등의 진술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 등의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지사와 김동원 등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어려운데도 재판부는 김동원 등의 진술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모순을 보였다"면서 "아울러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거 1년 전 이상의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처벌 가능한 시기를 지나치게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김 지사와 관련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룖며 보석 신청 의지를 확실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래야 경남도에 피해를 안 준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해야 하는데 구속 했을 때 저도 참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어제도 경남도민들이 (불구속 재판 촉구) 서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재판과 구속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보석 신청을 이달 말이나 3월초에 하게 될 텐데 재판을 공정히 하게, 도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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