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판매해 23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대해 회원고객들이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1천 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홈플러스,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30만 원으로 이를 1천 74명에 적용하면 총 3억 2천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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