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리스트’ 중간발표···노건평씨도 불기소

[뉴스워치=김대규 기자]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등 친박 핵심 인사 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비리 의혹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73)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서면서 성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리스트에 등장하는 나머지 6명의 금품 수수 의혹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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