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정 산업팀장

[뉴스워치=유수정 기자]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적극 앞장서는 정부의 노력과 달리 막상 유통·식품업계는 특수 노리기에만 혈안일 뿐 과대포장 논란에는 ‘나 몰라라’하는 모양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연간 사용량 단축 계획을 당초보다 3년 앞당겨 올해 안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기준 61억개에 달하는 사용량을 40억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사라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10여년 만에 다시 부활시킬 방침이다.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 중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 등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1+1’ 제품과 증정품 등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막상 유통가는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과대포장을 일삼고 특수를 톡톡히 누리는 모습이다.

실제 기자 역시 올 2월 한 달간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 규제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로 과대포장된 상품들을 심심치 않게 접했을 정도다.

해를 거듭할수록 현명한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과대포장된 상품의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게 유통업계의 설명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팔리지도 않을 상품의 제작을 위해 이미 과도한 일회용품이 사용됐다는 점이다.

특히나 매 해년 ‘데이 마케팅’의 과대포장에 대해 취재하며 느끼는 바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이다.

올해 역시 “추가 포장은 유통업체에서 담당한다”, “제조회사의 자체 프로모션이다”, “점주가 판매를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했다”는 모호한 답변들만 반복됐다.

유통업계는 일회용품 사용 절감의 목적 자체가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현명한 소비 이전에 현명한 생산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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