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유수정 기자] 올해 상반기 도입되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600달러까지 물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단 담배는 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국장 면세점의 1인당 판매한도를 600달러로 하되 출국장 담배를 비롯해 과일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 대상에서 제외했다.

총 면세한도는 입국장과 출국장을 합쳐 600달러다. 1리터 이하, 400달러 미만의 술 한 병과 담배 1보루, 향수 60㎖는 별도로 추가로 면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 수수료는 대기업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한해 0.01%로 낮춘다. 현재는 일반 제품과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 구분 없이 매출액의 0.1~1.0%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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