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등 40만대 차량 시내 진입 제한

▲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의 전면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 날이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시내 운행이 금지된다. 해당 차량은 대략 40만대 정도다.

서울시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주요 골자는 서울시내 운행 제한 차량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대다.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과 생산년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정도 기준으로 분류된다.

이에 전기·수소전기차가 1등급, 하이브리드차가 1~3등급, 휘발유·가스차가 1~5등급, 경유차가 3~5등으로 나뉜다.

운행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은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생산)가 많지만 일부 신형 경유차와 휘발유·가스차도 포함된다.

이에 단순히 차종과 차량의 연식으로 자신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로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차량 본네트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소형 자동차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친 양이 0.56g, 대형 차량은 5.66g을 초과할 시 배출가스 5등급을 받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상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은 시내 51개 지점(수도권 121개)에서 카메라로 이뤄진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는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이나 장애인·특수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에 한해서 5월 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 및 또는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를 하기로 했으며, 비산먼지 공사장, 대기배출시설 공사 기간 단축 시행, 대중교통 이용 시민 미세먼지 노출 저감 대책 등을 내놓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선제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특정시설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조성을 선도적으로 해왔다”면서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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