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장소적 개념+의정활동' 등 따라 판단 엇갈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른바 5·18 망언을 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소위 면책특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때문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이는 군사독재시절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부여된 특권이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슷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죄선고를 내리는 등 법적 평가가 끝난 상황이다. 따라서 '공청회'에서 한 발언이 과연 면책특권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다.

면책특권의 규정을 다시 들여다보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라고 돼 있다.

김순례, 이종명, 김진태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국회’라는 것이 '장소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임시국회 혹은 정기국회 등 '의정활동의 국회'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판가름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소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공청회 장소가 ‘의원회관’이라는 장소적 개념이다. 만약 법원이 면책특권을 장소적 개념으로 판단한다면 아마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동안의 판결을 살펴보면 면책특권 상의 '국회'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국회’를 의미한다.

즉, 상임위원회 혹은 본회의 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공청회를 국회 의사일정 상의 ‘국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다.

일각에서는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활동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국회’는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공청회’ 역시 의정활동의 ‘국회’에 해당한다면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수해 행해지는 행위까지도 포함해서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부수적 행위’라는 것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이번 망언이 과연 면책특권에 포함될지 여부 역시 법조계에서 각자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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