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금한령 이어 전자상거래법 시행…업계 위축 우려

서울 소재 한 시내면세점에서 중국인들이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있다. 사진=유수정 기자

[뉴스워치=유수정 기자] 매년 ‘춘절 특수’를 노리던 유통업계가 고착화 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에 두 손을 든 모습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으로 ‘보따리상(代工, 다이궁)’ 마저 위축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유달리 ‘중국 의존도’가 높던 면세·뷰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면세점 매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의 구매에 따른 매출액은 13조9201억원이다. 이는 전체 매출 비중의 73.4%로, 2015년 관련 데이터를 집계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실제 중국인 매출액은 2015년 5조2395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7조8063억원, 2017년 9조5756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비중 역시 2015년 57%, 2016년 63.6%, 2017년 66.2% 등 매년 증가세다.

중국인을 제외한 해외 구매고객의 매출 비중은 미미하다. 국가별로는 ▲일본 1.7% ▲미국 0.5% ▲대만 0.4% ▲기타 국가 3.0% 수준으로 모두 합치더라도 5% 남짓이다.

이는 면세업계의 ‘중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자, 중국 이슈에 따라 산업의 존폐가 결정된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정부의 금한령(禁韓令)으로 자취를 감춘 단체관광객(요우커)들이 한국 대신 일본 등 타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보따리상마저 규제에 휩싸임에 따라 면세업계의 리스크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내수 경기 부양책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개인 판매자에게도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만위안(약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는 보따리상의 감소를 체감할 수준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향후 방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전체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소규모 보따리상의 폐업, 신규 보따리상의 진출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7년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 14조4684억원 중 52.4%(7조5885억원)가 화장품 매출인 만큼 이번 조치가 면세업계 뿐 아니라 국내 뷰티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 면세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인 구조로 성장한 것은 물론 뷰티업계 역시 이에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하며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지만 향후 판도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적으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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