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뿐인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휴무 편의점 전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앞에서 열린 '대형마트ㆍ백화점ㆍ면세점 등 의무휴업 지정 및 확대와 편의점 자율영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유수정 기자] 정부가 편의점 가맹점주의 명절 당일 영업단축 요청을 허용하도록 명시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까지 내놨지만 이번 설 명절에 쉴 수 있는 점포는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 GS리테일 등 편의점 가맹본부는 최근 점주들의 설 명절 휴업 의사를 취합했다.

영업시간 및 일수를 선택 가능하도록 계약하는 등 일반적인 편의점 업계와 다른 정책을 고수하는 이마트24의 경우 약 30% 정도의 점포가 설 명절 당일 휴업하는 것으로 취합됐다.

그러나 업계 점유율 90% 가량을 차지하는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의 경우 설 명절 당일 휴업하는 점포가 2% 내외 수준으로 거의 전무하다.

아직까지 24시간 영업하지 않을 경우 운영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점주의 자의적 휴업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점주가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지역별 영업본부가 점포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업계가 해당 내용을 모두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또 가맹계약서를 개정하더라도 재계약 점포 및 신규 점포만 개정된 계약사항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높아 오는 추석 역시 점주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점포 휴무가 불가함에 따라 아르바이트생 등 근무 직원의 명절 휴무 역시 사치인 실정이다.

구인구직포털 알바몬이 설 연휴를 앞두고 알바생 18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설 연휴에 정상근무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8.3%에 달했다.

특히 편의점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으로 대표되는 ‘유통·판매’ 업종이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 연휴 근무자 중 68%는 설 당일인 2월5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 30일에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맹점주협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유통매장의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편의점 자율영업을 도입해 명절만큼은 쉴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가맹본부 중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가맹계약서 개정을 진행한 곳은 아직 없다”며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을 변경 가능한 대형마트 근로자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나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지자체 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변경할 수 있다. 현재 기존 2월10일로 예정된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인 5일로 변경한 지방자치단체는 ▲김해시 ▲안양시 ▲창원시 ▲광명시 ▲제주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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