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몽고식품 홈페이지 캡처

[뉴스워치=유수정 기자] 해외에 법인을 세워 수십억원대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현승 몽고식품 대표가 구속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권기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대외무역법 위반, 특경법 위반(재산국외도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하는 법인 A사를 설립한 뒤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을 도맡도록 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A사를 통해 콩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있다.

A사는 콩 수입을 대행해주는 댓가로 수입 가격의 10~15%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해 A사 설립 이유, 콩을 시세보다 높게 구입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몽고식품과 A사 회계장부의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A사와 사전에 맺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몽고식품은 간장 등 장류를 생산하는 식품업체로 1905년 창업됐다. 1999년에는 식품판매 전문 법인인 몽고유통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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