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핵심은 중대한 탈법·위법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다음주에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칼을 겨눌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한 탈법·위법’이 어떤 것이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면서 국민연금이 칼을 휘두를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언급했다.

이 전제 조건으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즉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던 기금운용위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결단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논란이 일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해 기금운용위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기금운용위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톤다운 들어간 靑, 한진그룹은 해당되나

문 대통령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이라는 규정을 제시했다면 김 대변인은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이라고 톤다운에 들어갔다.

문제는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결국 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 회장이 배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 중이다.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심 선고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취급받는다.

다시 말하면 아직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과도 위배되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기금운용위가 1심 선고까지 지켜본 후에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한진그룹에 대한 철퇴를 내리자면 그 명분이 명확해야 한다”며 “최소한 1심 선고는 지켜봐야 제재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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