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처분 집행정지 결정"...다툼의 여지 있어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제출한 고의 분식회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이는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당장 제재를 내릴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을 한 것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삼바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즉 삼바의 분식회계가 고의성 여부를 법원에서 명확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증선위의 제재를 당분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의 분식회계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바에 당장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상으로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규정했고 이에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13년의 경우 ‘과실’로 각각 판단했다.

또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삼바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즉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투자 손실 등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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