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 상승률 미미…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서울 시내에 공사 중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일대에 후분양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이 제도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를 놓고 건설업계는 성급하다며 난색을 표한 가운데 시민단체 등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2020년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 아파트 1227가구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 블록 아파트 547가구부터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진행률 60%, 80%, 100% 공정단계별로 후분양을 시범 운영을 거친 다음 적정한 후분양제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후분양제 도입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부 지난해 6월 발표한 후분양제 제 관련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제시한 후분양제는 과잉 주택 공급으로 부실시공이 급증하자 품질을 보증하겠다는 차원에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의 물량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되 민간부문은 각종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후분양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공정단계에서 80% 이상 진행돼야만 후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60%로 규제 조건을 낮춰 후분양이 가능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만들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택도시기금(HUG) 융자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건설사는 공공택지 부지를 제공하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공정률 80%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0%로 하향조정한 것은 입주자들은 계약부터 입주 때까지 불과 2~3년이라는 기간 안에 분양자금을 마련해야 하다보니 청약자에 대한 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규제 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후분양제’ 취지 과장… 소비자 부담 ‘과중’ 우려

건설업계는 정부의 ‘후분양제’ 계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후분양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데다 나중에는 청약자 부담이 과중될 소지가 있어서 자구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정률 60%는 대체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60%는 골조 공사를 막 끝낸 단계인데, 이는 전문가들조차 부실시공 여부를 판가름하기 힘들뿐더러 아파트 부실시공 대다수는 내부 공사와 인테리어 등 마감 공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기준을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선분양제는 공사비를 계약금, 중도금 등을 소비자가 부담했지만,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완공 때까지 수천억원의 공사비를 건설사가 선부담하고, 이자 각종 중간 발생 비용 등 시세차익은 결국 소비자가 안고가야 해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시큰둥…‘부실시공’ 대안될 수 없어

건설사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모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부실시공을 잡겠다고 후분양제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지만, 반기는 건설사는 과연 몇이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가 완공된 상태가 아니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하자여부를 알 수 없는 데 후분양제로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단계적 검토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견 건설사도 후분양제는 결국 돈 많은 건설사 배만 불린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야 자금력이 받쳐주니 정부지원까지 받으면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중소건설사는 기회마저 사라진다”면서 “안 그래도 점점 심해지는 분양양극화로 고민이 많은데 후분양제까지 도입되면 도산하는 것은 시간문제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분수대에서 ‘후분양제 즉각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경실련, 소비자 알 권리 위해서라도 ‘후분양제’ 도입해야

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은 부실시공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중소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이들 건설사가 아파트를 잘 지어 품질이 입증한다면 대형 건설사와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고 반론했다. 

분양가 상승에 대해선 “LH공사에서 사가, 수원 호매실, 의정부 등 5개 단지에서 후분양제를 실시한 결과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불과하는 등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건설사에서도 마감재 등 일부러 비싼 고급마감재를 사용해 분양단가 부풀리기보다 공정률 80% 정도의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소비자에게 각종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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