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요구한 조현병 환자...그의 운명은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엄마와 여동생이 뱀파이어라서 죽였다”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20대 조현병 환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해당 피고인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18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재판정에 서게 됐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0월5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동생 C씨(25)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피고인은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동생은 뱀파이어이기에 죽였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돼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는 재판으로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선고를 내리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이유를 피고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판사가 좀 더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좀 더 많이 진술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죽인 사유로 ‘뱀파이어’론과 국민참여재판을 제안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유죄 확정 선고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 3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대 요건이란 범죄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다.

즉, 행위자의 행위가 ‘형법’에 규정돼 있는 행위인지,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위법한 행위인지, 그리고 그 행위에 행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재판정에서 따진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죽인 피고인은 ‘살인’이라는 행위를 했다. 이는 형법 250조 2항 ‘존속살해’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바로 ‘책임성’ 여부다. 피고인은 ‘뱀파이어’론을 꺼내들고 국민참여재판을 제안한 것은 ‘책임성’ 여부를 갖고 첨예한 법정 공방을 펼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은 조현병 환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살해한 행위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참여재판에 얼마나 수용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조현병 환자라고 해도 유죄 확정 판결 받은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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