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동원 기업거래정책과장이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업종별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반영한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앞으로 건설사는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 비용을 전가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9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등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거래상 지위가 낮은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 거래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하도록 공정위가 권유하는 계약서다. 기업이 해당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게 되면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행평가에서 최우수·우수 등급을 받으면 공정위의 직권조사도 1~2년간 면제 해 준다.

공정위는 안전관리비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9개 업종 하도급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공정위는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 주체는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사업자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9개 업종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안전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해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하도급업체는 해당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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