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젠 온수매트. 사진=하이젠 홈페이지 캡처

[뉴스워치=유수정 기자] 침대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원안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15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함에 따름이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Sv가 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 데 썼다. 또 같은 원단으로 온수매트 커버 약 1만2000개를 생산·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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