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29일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 분쟁조정 제도 및 납품단가협의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을동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 비중으로도 87.7%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인 하도급 분쟁조정 제도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을동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이 통과되면 하도급 분쟁조정제도와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을동 의원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은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업계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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