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실업 종합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향후 발표될 정부의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일자리사업 추진체계, 직접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 집행, 고용서비스 지원 실태 등을 점검했고, 올해 2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고용노동부에 통보한 사실이 눈길을 끈다. 청년일자리사업의 컨트롤타워인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등에 따른 의무이행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청년고용 촉진사업에서 취약계층 청년들이 배제되거나,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총체적인 사업부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태했기 때문에, 각 부처가 수행하는 41개 청년일자리 사업에 청년(15세~29세)이 아닌 고령자가 참여한 사업이 ‘12년 12개(8,974명), ‘13년 8개(6,370명) 있었고, 보건복지부 청년일자리 사업인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청년이 참여한 비율이 겨우 20%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즉 취업애로 청년층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청년일자리 관련 41개 사업 중 이들이 참여한 사업은 불과 11개에 불과하고, 참여한 인원도 각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전체인원 570,593명 중 0.37%에 해당하는 2,112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취약계층 참여비율 최소기준인 10%에 한참 모자란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범위‧분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고, 14개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아서 검토, 조정,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각 부처의 직접일자리사업의 집행효과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청년고용을 위한 사업 유형 중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인 49.9%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효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고용효과성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노동이동 현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약 35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말을 기준으로 고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84.8%인 29만 7천여 명이 고용유지로 연결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사업은 청년층의 장기적인 고용률 증가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직접일자리사업이 청년층의 장기적인 고용률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통계청의 연관산업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률을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장년층에 비해서 청년층의 고용촉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들어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각 부처가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관련 대책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세월호, 메르스에 국가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듯이, 청년고용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 감사결과이다”면서 “청년층의 첫 일자리 평균 고용유지기간이 18.4개월, 정규직 비중이 61.6%인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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