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사망 두고 사측-노조 갈등 예고

▲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 주차장에서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조 광주지부 노조원들이 파업 대체차량을 투입한 CJ대한통운 측의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이어 노조와의 고소․고발 등 악재가 겹치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 4일 택배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을 두고 노조 측은 과도한 장시간의 노동이 죽음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서는 노조가 사측이 노조 죽이기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노조 탄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CJ대한통운이 지난해 한 해 동안 택배 상하차 업무를 맡은 노동자 3명이 사망을 했고, 연말에는 파업이 이어지는 등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었는데 연초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택배연대노조, 성씨의 사망은 과도한 노동 탓

CJ대한통운 동작터미널 소속 택배 노동자 성씨(59)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 소파에 누워서 숨진채 발견됐다.

성씨는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다 1년 전 정도부터 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로 일을 해왔다.

성씨의 유가족들에 의하면 평소 권투를 즐기는 등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

이에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들은 오전 7시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 죽음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하며 택배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원청 CJ대한통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은 “장례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허위 주장에 대해선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파업 종료 74명,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또한 7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조합은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대한통운이 노조를 죽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위탁대리점들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70여명 중 74명에 이르는 조합원과 86건에 달하는 고소를 해 각 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또 파업 기간 발생한 배송·반품 사고와 관련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조합원들에게 사고 금액을 부과하겠다는 문자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이에 노조 측은 사측이 고소․고발 중단과 노조와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