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현행법상 현충원 안장 가능

▲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씨와 이순자씨./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전두환씨 아내 이순자씨가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발언한 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씨는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는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씨가 기소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법부가 이미 결론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공화국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단임제를 수용한 전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만 제외하고 일제히 비판 쏟아내

이 말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성에 가까운 망언”이라면서 분노했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은 “불법적 만행도 알츠하이머 투병 탓에 깨끗이 잊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주장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자기 최면도 이만하면 병이다. 전씨 부부는 그 입 다물고 더 이상의 망말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였나

이씨의 발언대로 과연 전씨는 민주주의의 아버지였냐라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역사학자들도 고개를 흔들어댄다.

12·12 군사반란과 5·17 군사반란 이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 등을 통해 행정·사법·입법 모두 장악한 전씨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11·12대 대통령을 역임한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를 통해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고 불리는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역시 전씨 사람으로 채워지면서 사실상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리고 5년 단임제를 통해 13대 대통령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약속을 하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개헌과 민주화 요구를 묵살했고, 당시 헌법에 따라 13대 대선도 12대 대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한다.

이는 11대·12대 대통령 모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통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올랐는데 13대도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군부정권을 연장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87년 민주화운동이 발발했고, 결국 직선제를 쟁취해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안착되게 됐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씨의 ‘민주주의 아버지’ 발언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정치권이나 학계의 입장이다.

이순자 발언의 속내는 ‘국립묘지 안장’?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씨의 발언 속내는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있지 않겠냐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는 전씨가 군사 반란으로 내란죄 처벌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지만 현행 법으로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이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됐지만 계류 중에 있다. 여야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지난(至難)한 상태다.

만약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현실화된다면 많은 국민들의 저항이 불 보듯 뻔하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환기가 필요하고, 이에 이씨가 ‘민주주의 아버지’란 발언을 쏟아낸 것 아니냐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한편, 참고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 대신 ‘전두환씨’라고 부르게 된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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