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민건강증진법)을 30일 발의했다.

2001년 일본의 한 거리에서 행인이 피우던 담뱃불똥에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길거리 흡연금지 조례가 생겨나는 등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됐다.

특히 학교 근처에서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과 각종 화상사고 피해가 우려되며, 청소년기에 성인의 흡연행위를 모방할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리흡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있으나 그 구역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단속실적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학교정화구역에서 흡연행위가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서울에서만 7,230건이 확인되었고, 기타 지자체에서는 단 1건도 없었다.

심재철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 흡연자와 단속자 모두 어디가 금연구역인지 구분하기에 용이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근처의 금연구역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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