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위원장 “社, 직원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으로 몰아”

지난 26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앞에서 진행했던 '서울/수도권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국민은행 노조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박홍배)가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2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KB국민은행지부는 전(全) 조합원 참여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투표조합원 1만 1990명 중 1만 1511명이 찬성했다. 96.01%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최종 가결된 셈이다.

지난 26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서울∙수도권 조합원 5000여명이 참여한 '서울∙수도권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국민은행노조는 이날 찬반 투표를 통해 총파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노조 측에서는 “일부 보수언론에서 보로금(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 명시되지 않고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경영협의회에서 결의될 경우 지급하는 것) 500%라는 허위기사를 내보내면서 오히려 조합원 정서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산별교섭을 통해 지난해 9월 18일 합의를 이뤄냈고, 그 이후 대표자 교섭 등 12차례 교섭을 실시했지만 대다수 안건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조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전 근속기간 인정과 신입직원에게만 적용되는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1년 유예 등 주요 안건을 사측이 거부하면서 24일 마지막 조정회의 역시 최종 결렬됐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노조 측은 현재 제도에서 임금피크 진입시기를 1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팀원급 임금피크 진입시기를 생일 익월 1일로 변경(1~11개월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신입직원에만 적용되는 호봉상한제 폐지를 언급했지만 사측은 전 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노조 측은 무기계약직 정규진 전환 전 근무경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1년 당 3개월만 인정)

그리고 노조 측은 현행지급기준에 따라 이익배분(P/S) 지급과 기간제 계약직(전문직무직원등)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이익배분(P/S) 지급기준 ROE 10%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거부했다.

노조 측은 이에 “산별 합의사항인 임금피크 1년 유예는 물론, 힘 없는 저임금 직군들에 대한 차별 개선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노조는 2019년 1월 8일 전국 KB국민은행 본점 및 영업점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며 전국을 돌며 총파업 독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민은행 노조는 부산, 대구, 대전에서 총 조합원 18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26일 서울/수도권 집회에 이어 다가오는 1월 3일 광주에서 마지막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홍배 위원장은 “사측이 보로금을 운운하며 직원들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주의가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더 신뢰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행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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