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에 긴급히 녹실회의 연 까닭은...홍남기 파워 증명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가진 직후 브리핑에서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 대로 시급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지만 약정 휴일수당과 시간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재계가 최저임금 시간 산정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꾸준하게 제기해온 것에 대해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날 결정이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약정휴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제외

이날 합의된 내용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법정 주휴시간에 대표적인 예는 ‘일요일 8시간’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에 209시간인 월 174만 515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 월 209시간의 계산은 결국 일요일 8시간이 포함된 계산이다.

그런데 노동계는 약정휴일시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약정휴일도 포함될 경우 209시간에서 243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임금은 월 202만9050원이 된다.

경영계로서는 양정휴일시간이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반발을 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경영계는 고용부를 압박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관계장관들과 비공식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격론을 벌였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별도의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약정휴일시간이 최저임금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변화하는 정부의 노동 정책

이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부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기업 가운데 상여금 지급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기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도 연장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해준다.

이처럼 정부가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계보다는 오히려 경영계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 예상

약정휴일시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영계 입장을 정부가 수용해 주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일궈내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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