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 대상자는 따로 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극단 내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4년 극단 업무를 돕던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동원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감독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아니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한 이유는 2014년 사건 당시 피해자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 안무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총예술감독이었던 이 전 감독이라도 해당 피해자와는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본 것이다.

즉, 피고인인 이 전 감독이 부적절한 행위를 피해자에게 했다고 해도 기소된 혐의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상 업무’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단순히 어떤 직장 등에서 일을 한다고 법률상 업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상태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 중에 조직폭력배들이 성매매 업소 앞에서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은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에 대해 ‘형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불성립 됐다.

즉, 조직폭력배가 성매매 업소에서 업무를 방해한 것은 해당되지만 '성매매'가 법률상 보호 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업무상 위력이란 법률적으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당시 극단에서 단원이란 신분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 취업 예정인 상태에서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만약 검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단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했다면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졌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상습강제추행,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강간치상 피해자 8명에 대한 18차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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