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부는 FTA시대에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말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 2012년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어촌의 수려한 경관과 조화된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확충하여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고 풍요로운 농어촌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어촌 주민들이 말을 키워 농어촌형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농지법」위반으로 불법이다. 정부가 ‘농어촌 승마시설’을 체육시설로 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규제개혁 안건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같은 부처 내 농지과의 반대로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 승마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의 대상에 ‘농어촌 승마시설’을 포함시켜 농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내용이다.

김재원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여 연간 직간접 규제비용만 7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가 말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농업보호구역도 아닌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승마시설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지역의 말 생산, 판매, 관광 등이 활성화되어 FTA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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