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주류 보관, 핫팩 화상 등 조심해야 할 것들

▲ 한파가 몰아친 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시민이 패딩점퍼 등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해 칼바람을 피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살 떨리는 올 겨울 첫 한파가 5일 찾아오면서 사람들의 몸은 물론 마음도 얼어붙었다. 기상청은 이날 첫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그런데 오는 6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밀려오면서 한파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말은 8일 올겨울 한파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한파가 지속되면서 주의를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한파에 따른 여러 가지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 의무가 필요하다.

한파가 몰아닥칠 때는 음주는 가급적 삼가야 하며, 주류 보관 역시 철저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핫팩 사용을 할 때 화상을 염려해야 한다.

한랭질환 환자 사망 5년간 66명...30%는 음주상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약 500개 병원 응급실 대상으로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에 따르면 한랭질환자로 신고된 사람은 2271명인데 그 중 66명이 사망했다.

월별로 따지면 12월 중순부터 1월 하순까지가 6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때는 한파가 몰아닥치는 시기이기에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랭질환자의 30%는 음주 상태였다. 42%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0명 중 7명은 길가 혹은 집 주변 등 노상에서 발견됐다. 특히 밤부터 아침 사이에 사망자가 많았다.

결국 음주상태로 밤부터 아침 사이 길가 혹은 집 주변에서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 시기는 연말연시이기에 음주 약속이 많이 잡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파가 몰아닥칠 때는 음주는 가급적 삼가야 하고, 집에 일찍 퇴근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

또한 질병본부는 “독거 노인과 노숙자는 한파에 특히 취약한 만큼 가족과 이웃,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5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시장 앞에서 상인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한파에 주류 잘못 보관하면 이물질 발생

또한 한파에 주류를 잘못 보관하면 이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취(석유냄새)나 혼탁 침전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주는 난방용 석유 등과 함께 보관할 경우 병뚜껑 사이로 석유 증기가 스며들면서 석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난방용 석유 옆에 소주병을 놓아두는 보관관리를 지양해야 한다.

맥주는 겨울철에 유통과정에서 유리병이 얼 수 있고 동결과 해동이 반복되면 혼탁 현상이 발생하면서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기에 맥주가 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직사광선이나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며 다른 식품 혹은 첨가물과 분리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는 이취 현상이나 혼탁 침전물 등이 발견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핫팩에 의한 저온 화상 발생

한파 때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내용으로 핫팩이다. 이 제품은 휴대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문제는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5년~올해 6월) 동안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 발생했다.

26.3%인 35건은 12월에 발생할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197건(87.2%)은 ‘화상’으로 대부분 차지했다. 화상 정도를 살펴볼 때 ‘2도 화상’이 63건(49.2%)로 저온 화상이 대다수였다.

저온 화상이 대다수인 이유는 최고 70도가 10시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저온화상은 치료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성이 있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맨살에 붙이지 말고,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은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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