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vs 한국당 3법...연내 처리 사실상 불가능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지난 29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집단폐원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 양측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불거진 이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존립 근거를 없애는 법안이라면서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집단폐원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그 갈등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한국당 3법’을 공개하면서 박용진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용진 3법이란

이른바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했다.

이는 현행법이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게 돼 있음으로써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사람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크게 반발했고, 지난 29일에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박용진 3법'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한유총 “모든 사립유치원 즉각 폐원”...유은혜 “묵과 않겠다”

한유총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박용진 3법이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된다면 모든 사립유치원은 즉각 폐원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박용진 3법은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3법이 유아교육 담당자를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사립유치원을 문 닫게 하고 국립탁아소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집단폐원 선언은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했고, 대규모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혔다.

박용진 3법, 연내 처리는 쉽지 않아

유 부총리와 한유총의 갈등은 결국 박용진 3법의 국회 처리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날 박용진 3법에 대항하는 이른바 ‘한국당 3법’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구가 보조금과 누리과정 지원금은 에듀파인으로 관리는 하되, 학부모 부담금 등 그밖의 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공개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박용진 3법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법안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박용진 3법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