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점 찾지 못하고 법정시한 넘겨

▲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각당 원내대표들이 회의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여야가 2019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 시점을 놓고 충돌을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오는 7일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처리 시점을 놓고 갈등을 보이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한 것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처리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야당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는 7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오는 7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9일로 마감이 된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험난한 새해 예산안 심사

471조원의 슈퍼 예산 심사는 그야말로 험난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면서 국회 보이콧을 하면서 시일이 지체됐다.

이후 예산결산심사위원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사에 착수했지만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끝내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을 처리 시한으로 못 박는 이유는 소소위로 넘어갈 우려 때문이다. 소소위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 안에 더 작은 위원회를 말한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간사들 등 소수의 인원이 비공개로 모여 예산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속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소위는 초법적이고 기형적인 위원회로 결국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의 정치적 협상력에 의해 예산이 좌우되는 것을 말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때 야당이 7일 본회의를 열자고 하는 것에 대해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밀실심사를 하면 재미있어한다. 생각해보라 470조를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소소위를 언급한 것이다.

반면 야당들은 471조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기에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면서 7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밀실 심사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와도 연계

새해 예산안 심사에는 밀실 심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선거제도와도 맞물리는 측면이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새해 예산안 심사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연계시켰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가급적 예산안 처리 시일을 늦추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9일 끝나는데 9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7일 금요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7일 본회의 과연 열릴 수 있나

일각에서는 7일 본회의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도 쏟아내고 있다. 여야 모두 새해 예산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소소위에서 심사를 한다고 해도 7일까지 심사가 모두 완료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더욱이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7일 본회의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가 개회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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