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 가맹점 피해 조사 요구…“보상 논할 단계 아니다”

[뉴스워치=정수남 기자] 금융감독원이 24일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보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각 카드사에 이번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의 매출 현황 등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의 매출 등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화재로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서 KT 아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의 카드 가맹점과 이를 이용한 고객들이 카드결제가 안돼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경기 고양시 등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자리한 한 가게에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인한 카드결제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금감원은 카드사에 이들 지역의 가맹점을 영세, 중소, 일반, 대형으로 구분하고, 최근 한 달간 카드결제가 1건 이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카드결제 건수와 금액, 가맹점 수를 일별로 파악해 달라도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를 다시 최근 2주간만 요일별로 정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다만, 이번 화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화재 당시 카드결제가 한 건도 없는 가맹점의 경우 그 원인이 통신 장애로 인한 것인지, 해당 가맹점이 영업을 안 해서인지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 가맹점들이 카드 대신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종전 주말 평균 카드결제 금액과의 차이가 매출 감소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재 시각은 고객이 많은 주말이라 카드 가맹점주의 매출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도 작동이 안돼 현금을 찾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드결제가 안돼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보상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KT는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상을 각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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