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제, 집단투표제,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충돌 '예고'

▲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경총-법무부 상법 개정 관련 정책간담회'가 열리기 전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손경식 경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박 박장관은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환경 개선에 대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제도로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있다.

하지만 법무부과 경총의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란 모(母)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 개입을 가져온다고 반발했다. 특히 모회사 주주 중 2대 주주가 자회사 경영 개입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일부 사모펀드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재계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과 맞물리면서 국민연금이 재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 수단이라면서 자회사 이사의 책임이 증가되는 것은 없고 자회사 경영 개입수단도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이른바 '섀도 보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제도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분산하는 제도가 '섀도 보팅'이다.

예를 들면 100명의 주주가 동일 지분을 가졌다고 할 때 주총에 참석한 10명의 찬반비율이 8:2 비율로 나오면 참석하지 않는 주주들의 의견까지 8:2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식이지만 부작용도 발생했다. 일부 기업들은 부실 은폐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경영 투명성에 크게 훼손이 됐다. 또한 몇몇 대주주의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동안 사용됐다.

이를 방지하는 수단의 방법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주총에 직접 참석할 필요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된 시스템이다.

전자투표가 도입된다면 주주회사들은 주주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전자투표가 도입된다면 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경총-법무부 상법 개정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별도로 뽑는 제도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선임 단계부터 대주주 의결권을 3%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이사를 먼저 일괄적으로 선출하고 이들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채택되면서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별도 분리해서 감사위원을 선출한다는 상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내놓았고, 감사위원은 1명 이상으로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들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감사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반발해 왔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예외로 소액주주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해서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1주당 복수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주주는 의사에 따라 표를 분산할 수 있고, 특정 이사에 표를 몰아줄 수 있다. 즉, 지분이 많지 않은 주주도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사회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질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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