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노역 살지 않아...구류는 30일 미만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김해공항에서 제한속도 3배 이상 운전을 해서 택시기사에게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34살 정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김해공항 국제신청사 진입도로에서 최대 시속 131km로 돌진, 택시기사 김모씨(48)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가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들에게 금고형은 생소하다. 형벌의 종류는 ‘생명형’ ‘자유형(刑)’ ‘재산형(刑)’ ‘명예형(刑)’으로 나뉜다. 생명형에는 ‘사형’이 포함되며,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 등이 있고, 재산형에는 벌금, 과료, 몰수 등이 있으며, 명예형에는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이 있다.

그중 징역형과 금고형 그리고 구류형은 다른 개념이다. 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 구치, 노역을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나뉜다. 반면 금고형은 교도소에 가둬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수형자의 신청만 있으면 작업을 할 수 있다.

구류형은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 등에 수형자를 구치하는 것을 말한다.

벌금과 과료의 차이점은 벌금은 5만원 이상, 과료는 5만원 이하를 말한다. 과태료는 행정벌로 형벌과 차이가 있다.

자격상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박탈한다.

자격정지는 수형자에게 당연히 또는 특별한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한 기간동안 정지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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