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위기 억울했던 음식업주들, 처벌 위기 벗어나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신분증 검사로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던 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동안 업주에게 처벌을 했지만 이제는 면제를 받는다.

영업정지를 받았던 음식점 업주들은 그동안 위조된 신분증을 청소년이 제시해도 이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그런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경우 사업자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업주들로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논란에서 해방됐다.

억울한 술집 사장님...청소년 무전취식도 이어져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시러 오는 미성년자가 속출하면서 술집 업주들의 억울한 사연은 늘어갔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울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할 경우 업주들이 이를 판별하기란 쉽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성년자 공문서 위조가 2008년 1105명에서 지난해 1581명으로 증가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유해약물 판매) 적발도 같은 기간 6677건에서 8927건으로 2000건 넘게 증가했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2010~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절반 이상인 78.4%(2619곳)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됐다.

문제는 이런 법의 허점을 인지한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부산에서는 10대들이 유흥주점에서 100만원 넘는 술을 마신 후 자신들은 미성년자라면서 영업정지를 운운하면서 업주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들로서는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하지만 위조된 신분증을 식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다반사다.

이런 이유로 업주들 사이에서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은 처벌하지 않고 업주들만 처벌한다는 불만의 여론이 들끓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청와대 국민청원 도마에 오른 신분증 위조 논란

지난 4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추석 이틀 전 가게에서 손님의 시비가 붙었고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님 중 한명이 ‘미성년자인데 신고하겠느냐’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업주는 신고를 강행했지만 해당 가게는 청소년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69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청소년은 훈방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훈방 조치를 내리고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한 업주들은 처벌을 받는다면서 불만의 글을 올렸다.

결국 이 청원 글을 바탕으로 ‘지호네 가게’라는 7분 가량의 독립영화까지 제작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음주예방 준수사항을 이행한 가게 점주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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