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만에 전부 개편 추진…국무회의 거쳐 내주 국회 제출

[뉴스워치=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소득중심의 경기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옥죄기에 다시 나서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정 38년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개정법이 기업의 경영을 위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논의한다.

공정위가 제정 38년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정수남 기자

이어 개편안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대통령의 결제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자신의 취임 2년차 중점과제로 개정 추진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으며, 올해 3월부터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7월에 17개 과제 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를 통해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대폭 늘이고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개정안에 대한 재계와 시민단체, 학계의 의견이 분분해 국회 통과 역시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기면서, 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대기업 본사가 대거 자리한 서울 종로구와 중구 전경./사진= 정수남 기자

업계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감안해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16개 단체의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에는 이미 다양한 의원 발의 개정안이 있어서 정부안과 병합돼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한편, 지난해 중반 취임한 김상조 위원장은 그동안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동반성장 방안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재계에 주문했다. 여기에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 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은 투자와 함께 신규 고용 역시 축소하는 등 몸을 사리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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