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 없다...트위터 본사 로그정보 입수해야

▲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사진은 지난 2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하는 김혜경씨./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경찰이 ‘혜경궁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인 김혜경씨라고 지목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혜경궁김씨는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경찰이 19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를 할 예정이다. 검찰이 만약 기소를 하게 된다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공방은 둘째 치고 법적 공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더욱이 경찰이 혜경궁김씨를 김씨라고 지목했지만 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법정에서 법리다툼은 그야말로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전현직 대통령 비난했던 혜경궁김씨

혜경궁김씨 논란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이다. 트위터 계정 @08__hkkim가 지난 대선 당시 전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트위터 글을 올렸다.

이때 친문 지지층 사이에서는 트위터 계정 주인이 김씨라고 지목하기 시작했고, 김혜경씨의 '혜경'과 '혜경궁 홍씨(사도세자 부인)'을 접목시켜 '혜경궁김씨'라고 불렀다. 또한 친문 지지층 사이에서는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면서 이 지사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친문 인사인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김씨는 누구냐'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전 의원은 최근 경찰 고발을 취하했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경찰은 계속 수사를 해왔다.

결정적 증거는 무엇...공은 검찰에게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19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13일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찰이 범인으로 김씨를 지목한 이유는 ‘휴대전화’와 ‘사진’이다. 계정 소유주 정보와 김씨의 개인정보가 일치한 점과 김씨의 휴대전화 교체 시기와 사진 업로드 방식의 변경이 일치했다는 점을 경찰이 주목했다.

2016년 7월 중순 이전에는 해당 계정은 안드로이드폰에서 사진을 업로드했는데 그 이후 아이폰으로 업로드를 했다. 즉, 이 시기 휴대전화 교체가 이뤄졌다는 것이고, 김씨의 휴대전화 교체 시기와 일치했다.

또한 김씨가 카카오스토리 등에 올린 사진과 문제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 10분 단위로 똑같은 사진이 올라왔다는 점을 경찰이 파악했다.

가족이 아닌 제3자라면 입수하기 어려운 희귀사진을 혜경궁김씨가 10분 단위로 트위터에 올렸다는 점에서 김씨가 혜경궁김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 두 가지가 범인은 김씨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증거법정주의 따지는 법정에서는 과연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것만으로 법정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추정만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결정적인 증거 다시 말하면 스모킹건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은 스모킹건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진을 올린 시기와 휴대전화 교체 시기가 일치한다고 해서 김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결정적인 증거인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김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 해당 휴대전화를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기이에 법조계에서는 트위터 본사에서 혜경궁김씨가 김혜경씨라는 입증 자료를 보내주지 않는 이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트위터 본사의 로그 기록 정보 필요

결국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회원의 개인정보인 로그 기록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혜경궁김씨가 김씨라는 결정적 증거는 사실상 없다.

이재명 지사도 이 점을 알고 있기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휴대전화 교체 시기와 사진 업로드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단지 교체 시기 등이 일치한다고 해서 범인이 김씨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사가 판단하게 된다면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소시효 남은 기간 동안 수시기관이 해야 할 일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혜경궁김씨의 로그 기록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스모킹건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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