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경영권 도전에 항공법 개정까지 ‘첩첩산중’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권 박탈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한진칼이 경영권 도전을 받은데 이어 항공법 개정까지 이뤄지게 되면서 조 회장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였다.

올해 초부터 갑질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달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은 기소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영권 위기에 내몰리면서 조 회장의 미래가 밝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 조 회장이 경영권을 박탈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경영권 도전 받는 한진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자목적 유한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했다. 그레이스홀딩스의 대주주인 KCGI는 조 회장 17.84%에 이어 한진칼 2대 주주로 우뚝 섰다.

KCGI는 국내 행동주의 펀드 1세대로 평가받는 강성부 대표가 올해 7월 설립했다. 이 기업은 저평가된 기업을 골라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가치를 올리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공시를 통해 “장래에 회사 업무 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회사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한진칼 이사회 구성원 교체를 통한 경영권 참여와 소액주주 등과 손을 잡아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진칼이 대한항공과 진에어, 한진, 칼호텔네트워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이며, 조 회장이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기에 만약 한진칼이 넘어가게 된다면 조 회장의 경영권은 박탈 당하게 된다.

여기에 만약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까지 발동을 한다면 조 회장의 경영권은 더욱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한진칼이 내년 3월 이사회가 예정돼 있는데 7명 중 3명의 임기가 이때 만료되기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KCGI가 소액주주 등을 등에 업고 새로운 이사진 교체를 시도하게 된다면 향후 조 회장의 앞날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항공법 개정 시도, 조양호의 운명은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항공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행법은 3년 이상 실형을 선고 받지 않으면 경영권 유지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경영권을 잃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서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사망이나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 2년간 임원제한을 신설한다.

물론 조 회장의 선고 시점과 항공법 개정 시점이 문제가 된다. 만약 조 회장이 1심 선고가 항공법 개정 이후가 된다면 법 적용을 받으면서 경영권을 잃게 되지만 항공법이 조 회장 1심 선고 이후가 된다면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

이처럼 조 회장은 한진칼 경영권 도전 위기와 항공법 개정 위기 등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봉착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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