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에도 외산 초콜릿가격, 수입가의 최대 7배
티몬, 12만원 숙박 예약에 7만원 취소수수료…‘경고’
농심,가격↑ 고객에 부담전가…오리온·오뚜기‘동결’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최근 정부를 제외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 1997년 외환위기(IMF) 당시보다 경기가 좋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얌체 기업과 착한 기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수입 초콜릿의 올해 상반기 소비자가격이 수입가격보다 최대 7배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국가별로는 EU(이탈리아,벨기에,독일,프랑스) 제품이 10g당 91.4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산(84.3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산(57.2원), 중국산(46.1원) 순으로 파악됐다.

유통경로별 소비자가격을 보면 미국산의 경우 편의점이 10g당 303.5원(수입가격 대비 3.6배)으로, EU산도 편의점이 414.9원(수입가격 대비 4.5배)으로 각각 집계됐다.

중국산은 백화점이 10g당 323.2원(수입가격 대비 최대 7배)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됐지만, 초콜릿의 소비자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면서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티몬은 고객에게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사진제공-티몬

모바일 커머스 기업 티몬이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티몬이 최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티몬이 지난해 한 고객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취소 요청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고객은 티몬의 두가지 숙박 상품을 구매하고 숙박 날이 7일 이상 남아 있는 시점인 3일 후 취소했다. 다만, 티몬은 12만원 상당 상품에 7만6000원, 32만원 상당 상품에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각각 부과하고 고객에게 차액을 지급했다.

해당 고객의 신고에 공정위는 티몬이 판매 전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공지했으나,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고객에게 부담할 수 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티몬이 부과한 수수료가 취소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며,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의 환불 불가와 과도한 위약금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할 시 약관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증빙자료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하고, 앞서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게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심은 최근 세차례 자사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서 경영실적 부진을 고객에게 전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마트의 라면 매대, 농심과 팔도, 오뚜기 제품 등이 보인다./뉴스워치 사진DB

농심은 15일부터 자사의 스낵류 전체 23개 브랜드 가운데 19개 브랜드 출고가를 평균 6.7% 인상한다.

이는 2014년, 2016년에 이은 세번째 인상으로, 저조한 경영실적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실제 농심은 올해 1∼3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1조6619억원으로 전년동기(1조6633억원)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626억원, 593억원으로 각각 23.7%(194억원), 20.5%(153억원) 급락했다.

반면, 경쟁사 오리온은 2014년부터 윤리경영 차원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 제품의 포장재를 줄이고 양은 늘리는 ‘착한 포장 프로젝트’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오리온은 이를 통해 지난 4년 간 13개 제품의 가격을 동결하면서 판매량을 꾸준히 늘리는데 성공했다.

실제 오리온의 ‘착한 포장 프로젝트’로 오리온 초코파이와 포카칩은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 9월 증량한 ‘촉촉한 초코칩’도 전달보다 매출이 20% 늘었다.

이는 경영 실적 개선으로 나타났다. 올해 1∼3분기 오리온의 연결기준 매출은 121.8%(7875억원) 급등한 1조4338억원, 영업이익은 143.3%(1248억원) 상승한 2119억원, 순이익 역시 94.2%(622억원) 증가한 1282억원을 각각 올렸다.

오리온 관계자는 “제품의 양을 늘리는 대신 포장지를 줄이는 ‘착한 포장 프로젝트’가 고객에게 신뢰도를 높여 결실을 보고 있다”며 “유통 과정과 물류, 영업, 재고관리 등 다방면에서 효율성 제고로 탁월한 경영 실적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고객과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 식품업체 오뚜기 역시 고객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오뚜기는 2008년 이후 10년째 진라면과 스낵면, 참깨라면 등 주요 라면 제품 가격을 동결했다. 서울 강남대로에 있는 오뚜기 광고판./뉴스워치 사진DB

높은 정규직 비율과 다양한 미담 등을 ‘갓(God)뚜기’로 불리는 오뚜기가 2008년 이후 10년째 진라면과 스낵면, 참깨라면 등 주요 라면 제품 가격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두차례 라면 가격을 인상한 농심과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한 팔도와는 대비된다.

이로 인해 오뚜기는 종전 라면 시장점유율이 20% 이하이었지만, 9월 현재 26.2% 점유율을 끌어 올렸다. 오뚜기 대표 제품인 진라면은 상반기 시장 점유율 13.9%를 기록하며 1위인 농심 신라면(16.9%)과의 격차를 3%포인트 차이로 좁혔다.

2000년대 중후반 신라면 점유율은 25%, 진라면은 5%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라면 시장 1위 기업 농심은 시장점유율 50%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가격 인상 요인이 있지만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며 “올해 역시 라면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주요기업 가운데 일부는 경영실적에서 수년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단기적인 실적 개선을 위해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영 방식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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