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체육단체의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26일 오후 5시 30분에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문체부 장관이 법률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6월 27일까지)에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통합준비위는 문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토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통합준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된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통합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3명 ▴대한체육회 회장이 추천하는 3명(사무총장 포함)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이 추천하는 3명(사무총장 포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국회 교문위)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적구성은 양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만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견 발생 시 합의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문체부와 국회 교문위가 추천한 위원은 조정자 역할을 하되, 양 단체가 통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양 단체 추천인사가 전체 위원의 과반이 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문체부는 체육단체 통합의 과정에서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문체부 공무원과 정치인은 위원에서 배제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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