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1년 이상 확대해야...노동계, 근로기준법 부칙 위반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해 합의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합의했는데 후폭풍이 만만찮다.

경영계는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계는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란 업무가 많은 주(週)의 노동시간은 늘리고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첫째주에 60시간을 일했다면 두 번째 주에는 44시간을 일을 해서 총 104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을 내는 단위기간을 늘리면 늘릴 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로 묶여 있다. 문제는 계절적 요인이 강한 업종에는 3개월도 상당히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경영계는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많아져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반발했다.

경영계, 1년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야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선업이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기(工期)가 1년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묶게 된다면 법정 노동시간을 지켜야 하기에 공기(工期)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와 품질 및 안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박 시운전의 경우 수개월씩 바다 위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면 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촬영과 편집 및 방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스탭들은 1년 중 6개월 이상은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가한 나날을 보내야 한다. 그런데 단위기간이 3개월로 한정된다면 결국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하게 해왔다. 특히 기업들은 생산이나 채용 등 사업 계획을 연간 단위로 수립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역시 1년으로 맞춰야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이 지난 6일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노동계, “임금 줄어들 수 있다” 반발

하지만 노동계는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많아지면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노동자가 연중 몇 주 혹은 몇 달을 연속으로 주당 60시간 넘게 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적게 일하는 패턴이 나오게 된다. 이는 노동시간의 불균형과 더불어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 이유는 '가산수당' 때문이다. 가산수당이란 초과근무한 만큼 받는 수당을 말하는데, 탄력근로제가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되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일부 노동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노동시간이 줄어든 또 다른 기간에는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노동시간은 늘어나는 반면 임금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총파업 예고하는 노동계, 고민하는 정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6일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임서정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출범 초기와 달리 자꾸 자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의 목적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였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7일 열리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대정부 투쟁 선포식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를 위반했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해당 부칙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여야정 합의안은 근로기준법 부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까지 4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정이 합의를 해서 서두르는 것은 근로기준법 부칙 위반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노동계는 오는 17일 한국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서 21일 민노총의 총파업 등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에 정부와 집권여당의 고민이 깊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가닥을 잡았다.

이는 경영계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