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 동덕여대 교수

지난 25일 열린 하계대학총장 세미나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 유학할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을 함께 뽑아 친척이 일을 해 버는 돈으로 학생이 공부하는 것으로 하자며 이미 부처협의가 됐다고 발언했다.

과거 외국인 출신 유학생 일부가 학교에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는 등 편법적인 행동으로 유학생 관리부실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을 함께 입국시킨다면 이러한 부실의 원인을 어느 정도는 제거 할 수 있고 학업에 임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마음도 좋은 자극을 받게 되리라 생각된다.

한국은 저출산의 여파로 오는 2018년부터 학령인구가 대입 정원보다 감소돼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입학 정원은 55만 9036명인 데 반해 고교 졸업생 수는 54만여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2023년이면 졸업생수는 40만 명 선 밑으로 하락이 예상돼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한 대학은 지금 비상상황이다.

한국의 부처나 학자들은 그간 이 충격을 어떻게 조금씩 완화시켜 대학이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원만히 시킬 것인가만 생각했지 이들 대학을 살리려는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인 예는 과문한 탓인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정책이 위기의 한국대학을 살리고 모두에게 이로운 행정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라지만 필자가 진실로 이 정책을 환영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한국의 16개 시·도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의 수는 총 주민등록인구의 약 3.1%p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중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53만 8587명이고 결혼이민자는 14만 9764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 근로자를 거주자로 보지 않고,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다문화 관련예산이 여성가족부에 몰려 있어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대로 이어져 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자체나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지자체는 사업이 비슷비슷하게 시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2014년 기준,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외국인주민통계를 보면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도 안산시 등 49개 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 전라남도 영암 등 24개 자치단체는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5%가 넘고 있다. 이중 17개 지자체는 외국인 인구가 1만 명 이상이며 동시에 외국인의 비율이 5%가 넘는다.

이러한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더욱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정작 다문화사회에 걸맞은 사업은 미미하기만 하다. 물론 이번 조치가 이주노동자용 조치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주노동자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조치이며 다양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뒤따르게 되길 기대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들이 수도권에 몰릴 것을 대비해 수도권에는 제한을 두고, 지방 대학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데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각 4.1%p, 4.0%p로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등록비율이 높으며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아 상대적으로 많은 외국인이 모여 살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모처럼 나온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 이러한 제약은 풀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부는 규제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보완하고 도와주는 곳이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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