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란 무엇을 말하는가

▲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사회단체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하는 행동을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달아 이뤄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이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그런데 종교가 아닌 ‘일반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할 것인가 여부가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지난해 9월부터 종교와 무관한 일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심리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 2부에서 일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무죄로 선고가 될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여파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역사

병역 거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지난 1939년 등대사 사건이다. 등대사 사건은 일제강점기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제의 전쟁 수행에 협력하지 않고 총을 들기를 거부해 옥고를 치른 것을 말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집총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수감됐고, 출소 후 다시 훈련소를 보냈고, 재판을 받아 수감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여호아 증인들이 항명죄 위반으로 법정 최고형인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보다 짧다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다.

2002년 서울남부지법이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산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최초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라며 국회에 법 제정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국회와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백지화됐고, 박근혜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에서도 지난 1일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이뤄졌다.

종교가 아닌 일반 신념 병역거부자는

문제는 종교가 아닌 일반 신념 병역거부자의 판결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의 선고는 ‘종교적 이유’였지만 앞으로 ‘일반 신념’의 병역거부자도 무죄 선고를 할 수 있겠느냐는 여부다.

대법원은 ‘양심’의 증명 방법으로, 가정생활,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을 통해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종교적 양심거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일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징집에 응하려고 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있게 되면서 ‘징병제’는 무너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위헌과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헌법적 질서와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무죄 판결에 대한 반발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