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 再修(재수)…에어프레미아,도전
내년 1분기까지 결정…진에어 등 현 6개 LCC 체제 ‘흔들’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춘추 전국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1분기까지 신규 LCC 심사를 완료하고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가 면허 발급에 재도전하고, 에어프레미아 역시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신규 신청 3개 업체가 면허를 획득할 경우 국내 LCC는 모두 9개사로 늘게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7개 업체가 LCC 신규 면허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국내 LCC 업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LCC 1위인 제주항공./사진=김정민 기자

여기에 청주를 기점으로 화물전용사업을 준비하는 가디언스, 에어대구, 제주 오름항공, 김포 엔에프에어 등도 면허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들 업체가 심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국토부가 31일 새로운 LCC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과 새로운 심사 추진 계획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면허 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가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면허 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했다.

다만, 앞으로는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가하는 태스크포스(TF)가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진행한다.

◆심사의 타당성 확보 위해 교통硏 체계적인 추가 분석

심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은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펼친다.

교통연구원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면허 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 등을 통해 국토부는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기본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이번 개정에서 면허 발급 기본요건인 보유 항공기가 기존 3기에서 5기로 늘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될 경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무구조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국토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허 요건을 강화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내년 2∼3개 업체가 면허를 취득할 전망이다. 제주항공과 LCC 1위를 다투는 진에어./사진=김정민 기자

이를 감안해 국토부는 이들 신규 항공사에 9일까지 개정안에 맞게 면허신청서를 접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종전 면허신청이 반려돼 재도전하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지난달 신청서를 낸 에어프레미아 등은 준비 작업을 거처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기준에 맞는 사업자일 경우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어, 내년 2∼3개 신규 LCC가 탄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 국내 LCC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진에어 등이 운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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