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4월 13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는 11일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앞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11일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기념일 날짜 수정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령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내년 100주년 기념식을 4월 11일 거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1989년 당시 정부는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는 사료를 토대로 4월 13일을 임정 수립일로 정했고, 매년 기념식을 거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1919년 4월 11일 국호가 제정되고 임시헌장 반포와 국무원 선임이 이뤄졌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보훈처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의 합리적 확정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4월 11일로 변경하겠다고 확정·발표했다.

국호는 4월 10일 결정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고종 황제가 창안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했고, 1919년 4월 10일 임정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결정됐다.

당시 신서우는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하자고 했지만 여운형은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다고 반대했지만 신서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고 해서 결국 ‘대한’이란 이름이 붙여졌고,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이 뒤를 따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제정됐다.

그 다음날인 4월 11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신신부로에서 각 지역 교포 1천여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돼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8조와 통합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정이 조성됐다.

이에 행정수반으로 국무총리는 이승만, 내무총장에는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군무총장 이동휘, 재무총장 최재형, 법무총장 이시영, 교통총장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했다. 또한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은 손정도를 선출했다.

해방된 후 1948년 7월 소집된 제헌국회에서 새 나라의 국호로 ‘대한민국’을 정하면서 임정의 국호를 그대로 계승했고, 제헌헌법 등에는 임정 계승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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