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벌총수 ‘솜방망이 처벌’ 반성해야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에 앞서 재벌 총수지배체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백운악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53페이지에 달하는 '재벌범죄 백서'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재벌범죄 백서를 발간한 채 의원은 서문에서 “1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SK그룹 최태원 회장, 286억원 횡령과 28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두산그룹 총수 일가, 1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던 현대차 정몽구 회장, 466억원 탈세와 1천5백억원대 배임이 유죄로 인정된 삼성 이건희 회장, 이들은 모두 ‘유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뇌물죄 등으로 연루되어 구속됐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이 똑같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는데 두 사람은 모두 형량 역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똑같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채 의원은 “재벌총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나, 횡령.배임에 대한 솜방망이 양형 등으로 우리 사법부는 유난히 경제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지칭하는 이른바 ‘3.5법칙’이라는 용어가 보통명사로 널리 쓰일 정도”라고 개탄했다.

이에 백서 발간 배경으로 “과연 이런 비판이 일각의 해명과 같이 과장되고 근거없는 감정적 비판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로 명백한 편향성이 존재하는 것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보고서에는 2013년 이후 재벌총수일가의 형사재판 현황을 대기업진단별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2013년 1월1일부터 2018년 9월30일까지 5년 9개월간 선고가 내려진 형사사건 중 재벌 총수일가가 사건에 연루돼 금고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분석대상 삼아 대기업집단별로 정리해 담았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SK 최태원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사건, 한진그룹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등이다.

또한 ‘재벌 범죄의 특수한 문제와 해결방안’이라는 목차에는 총수일가에 대한 과도한 변호인 접견 허용 문제, 구속수감 중 이사직 유지 문제, 자격제안 규제 적용의 문제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 백서에는 '집사 변호사'에 대한 제도보완 강구,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의 회사 재취업을 금지하는 법규제정, 법원 결정을 받아 일정기간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 사문화된 현행제도 정상화 등이 언급돼 있다.

채 의원은 말미에 “이 보고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사법 현실에 대해 우리 사법부와 검찰이 반성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게 없다”고 백서 발간 배경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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