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날인 없는 각서는 법적 효력 없어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서명이 없는 각서를 찢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 측 지지 세력 중 한 사람인 김모씨가 지난해 6월 반대파 측이 상대방 신도들로부터 각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각서를 찢어 기소됐다.

각서의 내용은 ‘예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동의하는 사람이 곤란에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하면 돌려받는 형태였다.

검찰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형법 규정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해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그 문서의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것도 해당된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을 붙여놓았는데 A라는 사람이 그 공고문을 떼었다가 하루 지난 후 다시 붙였다고 해도 문서손괴에 해당한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 서명이 되지 않는 각서가 문서에 해당되느냐는 것인데 해당 각서가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각서 역시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서로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명이 필요하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을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다. 즉, 서명 날인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각서 역시 계약서의 일종이라고 판단한다면 법적 효력을 갖춰 문서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서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모씨가 찢어버린 각서는 사람의 성명 등이 날인되지 않은 것으로 법적인 의미의 ‘문서’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